2025. 6. 6(화) 실시 제 21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
시행일정 | 실시사항 | 기준일 | 관계법조 |
4. 4.(금)부터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|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| 법 60의2① |
4. 14.(월)까지 |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|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 까지 | 규 26의2③ |
선거비용제한액 공고 · 통지 | 규 51①② | ||
5. 10.(토)부터 5. 11.(일)까지 | 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 |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| 법 49① |
5. 14.(수)까지 | 선거벽보제출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| 법 64② |
5. 17.(토)까지 | 선거벽보 첩부 |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| 법 64② |
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| 법 65⑥ | |
5. 20.(화)까지 |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(매세대) |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| 법 65⑥ |
5. 20.(화)부터 5. 25.(일)까지 | 재외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) |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| 법 218의17① |
5. 21.(수)까지 |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| 법 65⑥ |
5. 24.(토)까지 |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| 선거일 전 10일까지 | 법 147⑧ |
거소투표용지 발송 (책자형 선거공보, 거소투표안내문 동봉) | 선거일 전 10일까지 | 법 65⑥, 154①⑤ | |
투표안내문(전단형 선거공보 동봉) 발송 |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| 법 65⑥, 153① | |
5. 29.(목)부터 5. 30.(금)까지 | 사전투표소 투표 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) |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| 법 148①, 155② |
6. 3.(화) | 투표 (오전 6시 ~ 오후 8시) | 선거일 | 법 제10장 |
개표 (투표종류후 즉시) | 법 제11장 |